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게는 신고 수리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유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특금법 신고요건에서 실명계좌의 경우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그동안 실명계좌는 발급을 관장하는 은행이 현재 정부 기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어 특금법이 통과되면 기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대부분의 거래소와 업체들은 고사위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FIU는 시행령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발급조건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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