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분리, 과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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