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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반대에도…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김정은 기자
입력 : 
2021-11-30 15:25:19
수정 : 
2021-11-30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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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 분리, 과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올해 5월에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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